강원 원주시고용·창업
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
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연도별 상반기, 하반기 공고 참고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
문의
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/03373729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- 제조업, 지식정보 관련업, 건설업(2년이상), 관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업, 이미용업, 목욕장업, 세탁업, 일반음식점업, 자동차정비업, 운송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 - 운전자금 : 전년도 매출액 1/4 범위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, 최대 3억원 융자 추천 - 시설자금 : 소요액의 75% 범위 내, 제조업의 경우 최대 8억원, 기타업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 추천 ○ 이차보전 - 일반기업 : 최대 3년, 연 3.0% 이차보전 - 우대기업: 최대 3년, 연 3.5% 이차보전 - 장애인고용우수기업: 최대 4년, 연 3.5% 이차보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접수 (선행절차:은행 대출 상담)

필요한 서류

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해당 업종 증빙 서류(공장등록증, 각종 등록증, 신고증, 영업 허가증 등), 시설 자금의 경우 용도별 계약서 ※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: 고용보험 가입자목록(신청 월 발급),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,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1조)
  •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1조)

처음 등록 2026.09.1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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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