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생활안정

기미아 보호 지원
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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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