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미아 보호 지원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