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정책과
- 문의
- 보건소/033-370-53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,직계존비 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(서식 제공) - 고인 사망진단서 1부 - 장기기증사실 확인서(이식기관에서 발급) 1부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장기기증(사망)자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- 청구인 본인 신분증 -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근거 법령
-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