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
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초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
- 문의
- 자원육성과/033-370-78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산물 운반대,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, 농가당 10만원~300만원(50% 보조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
-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0조)
-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(제1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