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
- 문의
- 농정축산과/033-670-28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(농업기술센터) -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