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양군농림축산어업

축산분뇨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
문의
농정축산과/033-670-28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(농업기술센터) -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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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