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4.02.01~2024.03.31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
근거 법령
-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