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양군농림축산어업

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4.02.01~2024.03.31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
문의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

근거 법령

  •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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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