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
- 문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
-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