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지원
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3-850-59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○ 자산형성 지원 : 희망저축계좌 1,2 / 청년내일저축계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- 자산형성 지원 :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(가입신청/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필요한 서류
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: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(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 확인 가능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4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