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생활안정
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교육이수 확인서, 교육비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  •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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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