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(차상위)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,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,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차상위 확인서, 주민등록 확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