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생활안정

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

만 65세 이상 저소득(차상위)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,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,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차상위 확인서, 주민등록 확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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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