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
- 문의
- 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정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