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생활안정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
문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정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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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