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43-740-35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