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