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보건·의료
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문의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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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