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서비스(돌봄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43-420-21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자 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○ 지원내용 :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3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