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보건·의료
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서비스(돌봄)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
문의
주민복지과/043-420-213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자 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○ 지원내용 :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3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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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