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중 별도 공지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- 자격 확인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