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보건·의료

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반기 중 별도 공지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
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- 자격 확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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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