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보육·교육

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41-521-537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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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