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