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임신·출산

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문의
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 ▪(대 상)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 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「출산서비스통합처리 」작성) 신청 및 접수 →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(카드수령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천안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3.02.0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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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