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- 문의
-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 ▪(대 상)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 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「출산서비스통합처리 」작성) 신청 및 접수 →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(카드수령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3.02.0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