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1-521-53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요건 가, 나 모두 충족해야 함. 가.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나.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** 가,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.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○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(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) -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-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 ○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. 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 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임신확인서 지침) -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.
필요한 서류
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: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. 필수 : 1. 신분증 2. 임신확인서 1부. 3.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 4.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3조)
-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-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5조)
처음 등록 2023.04.1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