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시임신·출산

(충남 천안시 동남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
문의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 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필요한 서류
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(본인)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4.06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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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