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- 문의
-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||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 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필요한 서류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(본인)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처음 등록 2023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