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
- 문의
-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해당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(제1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