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공주시보건·의료

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
문의
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해당없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(제11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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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