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진안군보건·의료

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중위소득 120%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/063-430-853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 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- 구비 서류 :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(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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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