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
- 문의
- 보건소/063-430-85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 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료비지원 : 1인 100만원 이내 - 응급실치료비 : 30만원 이내/1인 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○ 맞춤형 프로그램비 :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