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보령시주거·자립

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
문의
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  •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2조, 제10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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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