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
- 문의
-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2조, 제10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