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
- 문의
- 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 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필요한 서류
1) 신분증 2)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10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