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보령시주거·자립

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
문의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 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
필요한 서류

1) 신분증 2)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10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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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