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
- 문의
- 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근거 법령
-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