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전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 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