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
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서산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
필요한 서류
○ 통장사본 ○ 신분증 사본 ○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6조의4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