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부여군농림축산어업

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
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1월
담당 기관
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
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- 사업비용 : 500만원(보조 250만원 / 자부담 25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귀농지원사업신청서,게획서,주민등록등본1부, 주민등록초본1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, 교육이수 확인서 1부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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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