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월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- 사업비용 : 500만원(보조 250만원 / 자부담 2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귀농지원사업신청서,게획서,주민등록등본1부, 주민등록초본1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, 교육이수 확인서 1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