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부여군농림축산어업

농가 도우미 지원

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41-830-225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○ 기준단가 : 64,200/1일(보조80%) ○ 지원일수 한도 : 45일 ○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필요한 서류

<신청 시>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등 <사업완료 후>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여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27조)
  •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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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