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보육·교육

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
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문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학원 영수증(대상 아동, 결제 금액,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) ○ 신분증 ○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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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