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○ 학원 영수증(대상 아동, 결제 금액,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) ○ 신분증 ○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