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1월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- 1인당 최대 8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 ○ 자격증 사본 ○ 교육이수 확인서 ○ 교육비납입 영수증 ○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