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-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