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임신·출산

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

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(국비 사업)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원 신청서 1부.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. (검사 결과지는 검사명,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.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10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  •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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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