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임신·출산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- 의료원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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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