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-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- 의료원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