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임신·출산

출산축하금 지원
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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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