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-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