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52-241-76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※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출생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-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