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
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41-81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필요한 서류
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,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(상병코드,최종진단 기재) 주민등록등본(원본),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
- 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