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북구보건·의료

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

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41-81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
필요한 서류

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,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(상병코드,최종진단 기재) 주민등록등본(원본),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
  • 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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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