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○ 신청방법 1)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정부24: www.gov.kr 2)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본인 신청 시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 신분증 - 출산 증빙서류 - 주민등록 서류 - 소득 증빙서류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 ○ 대리 신청 시 - 위임장 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