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참여자 자활 지원
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41-76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자활센터
필요한 서류
자격증 취득 증빙자료,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26조, 제4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