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북구보건·의료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
문의
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||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: nip.kdca.go.kr 웹 신고 ○ 기타 -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진료비 신청서 - 진료확인서 -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- 진료비 영수증 원본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
근거 법령
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0조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71조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7조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1조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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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