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
- 문의
- 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||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: nip.kdca.go.kr 웹 신고 ○ 기타 -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진료비 신청서 - 진료확인서 -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- 진료비 영수증 원본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근거 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0조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71조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7조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1조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