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62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