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임신·출산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
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6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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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