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