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보은군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
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
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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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