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주거·자립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
문의
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서 ○ 통장사본 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급여법
  •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4.12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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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