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
- 문의
- 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서 ○ 통장사본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급여법
-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처음 등록 2024.12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