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주거·자립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
문의
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(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) - 방 문 처 :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- 신청기한 : 상반기(6월) / 하반기(12월) - 구비서류 :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
필요한 서류

1) 전입신고(거제시 마전1길 91,장승포동) - 장승포동 주민센터 2)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(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, 추가증동의서, 재학증명서) - 팩스(부양지 관할지역지사)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)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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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