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01.07~2026.01.23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55-639-641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