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6.01.07~2026.01.23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55-639-641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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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