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농림축산어업

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
문의
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경상남도 거제시의 다른 지원금

경남 거제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