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
- 문의
- 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
근거 법령
- 거제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3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