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
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055-639-6366/055-639-63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- 지급처: 관내 동물병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
필요한 서류
동물등록 신청서,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
근거 법령
- 동물보호법
-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4항)
처음 등록 2022.0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