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주거·자립

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
문의
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3조)
  •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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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