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군산시농림축산어업

축산분뇨 자원화
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
문의
동물정책과/063-454-28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 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 - 톱밥/1차/15㎥ - 왕겨/1차/45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4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다른 지원금

전북 군산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