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자원화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 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 - 톱밥/1차/15㎥ - 왕겨/1차/45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4